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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보도자료] 민주평화연구원, '일제 강점 과거사 청산 기본법' 토론회 개최
등록일 2019-07-08
작성자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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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연구원,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 지배 과거사 및
중대인권침해의 진실규명과 정의·인권 실현을 위한 기본법’ 토론회 개최 

- 천정배 연구원장,
  “일본정부는 불법적인 침략의 역사를 인정하고 조선인 피해자들에 대한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앞장서야” ,
  “그 길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구축하고 우호협력관계의 법적 기반을 튼튼히 하는 길”
- 정동영 대표,
  “최근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를 보며 평화와 공존은 선의의 기다림으로 오지 않음을 다시 한번 확인”, “일제강점 식민잔재의 과감한 청산과 당당한 외교적 대응이 필요”

민주평화연구원은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평화와 공존의 새 동북아시대를 위한 한일 과거사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주제로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 지배 과거사 및 중대인권침해의 진실규명과 정의·인권 실현을 위한 기본법(이하 : 일제 강점 과거사 청산 기본법)’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주평화연구원은 지난 2월에 3·1운동 100주년과 대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불법 판결의 의미를 되새겨 ‘일제 강점 역사 청산의 원칙과 과제’ 토론회를 통해 일본의 불법적인 식민지 지배가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끼쳤으며, 한반도가 입은 인적, 물적 피해에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총체적인 원칙과 방향을 토의하였고, 이후 ‘일제 강점 과거사 청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준비모임’을 결성하여 7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총론과 조문 등 각 사항을 검토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그간의 준비작업을 바탕으로 일제강점 역사 청산과 새로운 한일관계의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원칙과 과제를 담은 「일제 강점 과거사 청산 기본법」을 금년 8월 15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토론회에는 △한혜인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박사가 ‘기본법의 구상과 금후 일정’, △안병우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 대표가 ‘기본법 제정 추진의 배경과 그 의의’, △ 신희석 연세대 법학연구소 박사가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 지배 과거사 및 중대인권침해의 진실규명과 정의·인권 실현을 위한 기본법’이라는 주제를 각각 발표하였다.

한혜인 박사는 “대법원 판결은 기존의 한일청구권협정 하에서 논의되었던 재산청구권과는 차원이 다른 판단으로, 포괄적으로 일본제국 식민지 지배가 불법임을 판례의 형태로 규정한 역사적 판결이자, 중대한 국가 행위”라며, “우리 정부와 정치권은 전시 강제동원 문제를 넘어 일본제국의 불법적 식민 지배로 인해 발생한 전반적인 문제를 어떻게 개념화하고 청산·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이를 국가의 행위로 공식화해 나가야 책임과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강조했다.

안병우 대표는 “일제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인이 입은 피해를 배상·보상 받으려는 노력은 1965년 한일협정 이래 계속되어 왔으나, 강제 동원, ‘위안부’처럼 특정한 피해(자)에 한정되었다”라며, “그 시기도 일제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 전 기간에 걸치지 못하였으며, 더욱이 일제의 침략과 지배가 불법적이었다는 전제 아래서 진행되지는 못하였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이 기본법은 보편적 인권과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는 국제법의 새로운 경향과, 침략과 식민지화 과정에서 일본이 자행한 강제와 기만, 범법을 규명한 근년의 역사 연구를 바탕으로 한다”라며, “일제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가 원천적으로 불법이었다는 확실한 근거 위에서, 일제가 자행한 약탈과 인권 유린, 전쟁 범죄 등 반인도적 범죄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그에 대한 치유와 해결 방안 등을 국가가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천정배 민주평화연구원장은 인사말에서“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두고 일본 정부는 급기야 한국 수출 산업에 대해 보복 조치를 단행했고 양국 관계는 악화일로에 놓여있다”며, “일본 정부는 한국의 대법원 판결을 부인할 것이 아니라 차제에 불법적인 침략의 역사를 진솔하게 인정하고 조선인 피해자들에 대해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앞장서야 하며, 그 길이야말로 진정으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구축하고 우호협력관계의 법적 기반을 튼튼히 하는 길이다”고 말했다.
 
장정숙 일제잔재문화청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기본법 제정을 통해 지난날과는 다르게 과거사 문제에 있어 큰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한 올해, 새로운 한일관계정립으로 한반도·동아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화합과 미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최근 강제동원 노동자 피해보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를 보며 평화와 공존은 선의의 기다림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며, 일제강점 식민잔재의 과감한 청산과 당당한 외교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식민지배 과거사청산 기본법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의 근거이자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일제강점 역사청산을 위한 구체적인 원칙과 과제를 담은 기본법 제정에 국민적 뜻을 모아가는 일에 민주평화당도 최선을 다해 함께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윤영일 민주평화당 정책위의장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며, “민주평화당의 정책위의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오늘 주시는 고견들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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